부정식품 사범 법정 최고형/구속수사 원칙 8월까지 특별단속/대검

부정식품 사범 법정 최고형/구속수사 원칙 8월까지 특별단속/대검

입력 1998-05-15 00:00
수정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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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14일 최근 엘니뇨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부정식품 및 의약품 사범을 특별 단속키로 했다.특히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용기를 제조·판매한 사범은 구속 수사한 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서울시와 식품의약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식품·의약품 사범 특별단속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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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지금까지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 및 용기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형량이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최고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또 양벌 규정을 적용,행위자와 함께 업주도 처벌하고 해당업소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1998-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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