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사범 법정 최고형/구속수사 원칙 8월까지 특별단속/대검

부정식품 사범 법정 최고형/구속수사 원칙 8월까지 특별단속/대검

입력 1998-05-15 00:00
수정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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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14일 최근 엘니뇨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부정식품 및 의약품 사범을 특별 단속키로 했다.특히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용기를 제조·판매한 사범은 구속 수사한 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서울시와 식품의약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식품·의약품 사범 특별단속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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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지금까지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 및 용기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형량이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최고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또 양벌 규정을 적용,행위자와 함께 업주도 처벌하고 해당업소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1998-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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