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때 일정기간 과세 유예/재경부 과세제도 개선안

M&A때 일정기간 과세 유예/재경부 과세제도 개선안

입력 1998-05-15 00:00
수정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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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해 파는 부동산 비업무용서 제외

앞으로 기업이 회사를 합병할 때 합병차익이 없을 경우 과세가 일정기간 유예되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종 회원권과 고급승용차의 운영유지비 등 경비지출의 손비인정 범위도 축소된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부는 14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과세제도 개편 및 자본·외환자유화관련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오는 7월까지 정부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분과위는 사업의 계속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합병이나 분할 때 과세이연(자산처분 후 과세토록 유예)및 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경제여건이 바뀐 점을 감안,비업무용 부동산도 현행 세부판정 기준을 폐지하고 판정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유예기간내 매각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공공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와 금융기관 모집권유비 등 특정업종에 대한 특례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과세의 형평성을 꾀하고 2000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돈을 빌리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朴希駿 기자>

1998-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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