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승리21 국장 영장/노동절 과격시위 혐의

국민승리21 국장 영장/노동절 과격시위 혐의

입력 1998-05-12 00:00
수정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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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11일 朴用鎭씨(27·국민승리21 조직국장·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朴씨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하오 2시40분쯤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뒤 차도를 막고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金慶雲 기자>

1998-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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