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在文 의원 불구속 기소/北 安炳洙 북경회동 확인

鄭在文 의원 불구속 기소/北 安炳洙 북경회동 확인

입력 1998-05-11 00:00
수정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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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10일 한나라당 鄭在文 의원이 지난해 11월 당국의 승인없이 중국 북경에서 북한 安炳洙 조평통부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鄭의원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른바 ‘李大成 파일’에서 거론된 鄭의원의 ‘3백60만달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朴恩鎬 기자>

1998-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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