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발표

지방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발표

입력 1998-05-11 00:00
수정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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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는 10일 ‘6·4 지방선거’의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발표했다.

선거별 평균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8억8천2백43만원 ▲기초단체장 8천7백89만원 ▲광역의원 2천8백72만원(비례대표는 9천4백3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로 24억7천8백만원이며,최소비용 선거구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기초의원 선거로 1천8백20만원이다.

각 후보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의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이 제한액 한도 안에서 선거비용을 써야 하며,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2백분의 1 이상 초과지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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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비용 항목변경과 유권자 증가,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 95년 지방선거때 보다 선거비용이 다소 늘어났다고 밝혔다.<陳璟鎬 기자>

1998-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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