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발표

지방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발표

입력 1998-05-11 00:00
수정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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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는 10일 ‘6·4 지방선거’의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발표했다.

선거별 평균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8억8천2백43만원 ▲기초단체장 8천7백89만원 ▲광역의원 2천8백72만원(비례대표는 9천4백3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로 24억7천8백만원이며,최소비용 선거구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기초의원 선거로 1천8백20만원이다.

각 후보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의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이 제한액 한도 안에서 선거비용을 써야 하며,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2백분의 1 이상 초과지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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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비용 항목변경과 유권자 증가,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 95년 지방선거때 보다 선거비용이 다소 늘어났다고 밝혔다.<陳璟鎬 기자>

1998-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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