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반드시 집주인과/전세계약때 주의점

계약서는 반드시 집주인과/전세계약때 주의점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05-08 00:00
수정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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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가압류주택 피하라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챙겨두지 않으면 낭패당하기 십상이다.꼭 알아야 할 유의점을 소개한다.

□집주인 확인=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여야 한다.실제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다를 수도 있는 데 이때 실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또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 주택일 때=집주인이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 지 확인해야 한다.만일 실제 당첨자이거나 미등기 전매로 집을 산 사람이라면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을 덜 수 있다.

당첨서류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을 주민등록등본과 대조해보면 본인 여부를 알 수 있다.

□가처분·가등기·가압류된 집=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집에 전세든 사람은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도 소용이 없다.가처분은 한 주택을 놓고 두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를 말한다.이런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를 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어 강제 퇴거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소송제기 요건=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제기해야 정상이다.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6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다.<李順女 기자>
1998-05-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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