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소동을 일으킨 사건은 지나친 전관예우(前官禮遇)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전직 안기부장이라는 신분을 감안해 수사의 ABC도 무시한 채 소지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감시마저 소홀히 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다른 공직사회나 일반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행이 있다.현직을 떠난 선배나 동료를 존경하고 각별한 정으로 대접하는 이런 풍습은 우리만이 간직하고 있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이라 할 수도 있겠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화(禍)가 되는 법.법조계의 그릇된 전관예우는 바로 온갖 부조리의 뿌리가 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하지 않고는 법조계의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 법조계 비리사건도 알고보면 바로 이 전관예우 때문이었다.어떻게 한 변호사가 1년에 200여건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변론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을 것은 물론,서류검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과다한 수임건수다.불성실 변론에 과다 수임료 착복,사건브로커 고용,판·검사에 뇌물 제공 등 근절해야할 법조계 비리는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한 지 1∼2년이내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십억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현직에서 갓 물러나 개업하면 그만큼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검사들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줘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는 얘기다.여기에는 아는 사람을 조금라도 잘 봐 준다는 우리사회 특유의 온정주의(溫情主義) 외에 판·검사·변호사들의 특권의식과 우월주의가 함께 내재돼 있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진다.그들은 일반인들과는 무언가 다른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선민의식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使命)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으로 승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불행하게도 현실은 이와 같지 않으니 문제다.
법무부는 8일 법조 비리의 핵심인 전관예우 관행 방지를 포함,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적 대책,비리 법조인의 변호사개업 제한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화급한 당면 과제인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화(禍)가 되는 법.법조계의 그릇된 전관예우는 바로 온갖 부조리의 뿌리가 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하지 않고는 법조계의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 법조계 비리사건도 알고보면 바로 이 전관예우 때문이었다.어떻게 한 변호사가 1년에 200여건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변론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을 것은 물론,서류검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과다한 수임건수다.불성실 변론에 과다 수임료 착복,사건브로커 고용,판·검사에 뇌물 제공 등 근절해야할 법조계 비리는 모두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한 지 1∼2년이내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십억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현직에서 갓 물러나 개업하면 그만큼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검사들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줘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는 얘기다.여기에는 아는 사람을 조금라도 잘 봐 준다는 우리사회 특유의 온정주의(溫情主義) 외에 판·검사·변호사들의 특권의식과 우월주의가 함께 내재돼 있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진다.그들은 일반인들과는 무언가 다른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선민의식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使命)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으로 승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불행하게도 현실은 이와 같지 않으니 문제다.
법무부는 8일 법조 비리의 핵심인 전관예우 관행 방지를 포함,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적 대책,비리 법조인의 변호사개업 제한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화급한 당면 과제인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1998-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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