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원 등 사진촬영 가능
오는 8일부터 일반 방문객들의 청와대 경내 관람이 허용되며,방문객들은 개인사진기를 휴대하고 춘추관,녹지원,본관 대정원 앞,영빈관 앞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청와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단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청와대 관람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청와대 경내 관람을 원할 경우,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앞 광장에 설치된 ‘청와대 관람 안내소’에서 하오 1시부터 3시까지 선착순으로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관람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외국인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며,관람권을 교부받게 되면 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앞 광장에 시간대별로 집결,20분에 100명씩 춘추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반인 관람은 봄(4,5월)과 가을(9,10월)에 매주 금,토요일 하오 2시부터 5시까지로 하루 1천명까지 관람이 허용된다.
또 여름·겨울 방학기간의 초·중·고교 학생들과 장애인,노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관람은 연중 허용된다.
30인 이상의 단체관람은 혹한기(1,2월)와 혹서기(7,8월)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며,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오 10∼12시,하오 2시∼5시까지 두차례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단체관람 9만6천명,일반관람 3만5천명 등 총 13만1천명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경내관람 안내전화는 상오 9시∼하오 5시까지 가동되며,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안내정보가 실린다.전화번호는 (02)7375800.<梁承賢 기자>
오는 8일부터 일반 방문객들의 청와대 경내 관람이 허용되며,방문객들은 개인사진기를 휴대하고 춘추관,녹지원,본관 대정원 앞,영빈관 앞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청와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단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청와대 관람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청와대 경내 관람을 원할 경우,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앞 광장에 설치된 ‘청와대 관람 안내소’에서 하오 1시부터 3시까지 선착순으로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관람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외국인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며,관람권을 교부받게 되면 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앞 광장에 시간대별로 집결,20분에 100명씩 춘추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반인 관람은 봄(4,5월)과 가을(9,10월)에 매주 금,토요일 하오 2시부터 5시까지로 하루 1천명까지 관람이 허용된다.
또 여름·겨울 방학기간의 초·중·고교 학생들과 장애인,노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관람은 연중 허용된다.
30인 이상의 단체관람은 혹한기(1,2월)와 혹서기(7,8월)를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며,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오 10∼12시,하오 2시∼5시까지 두차례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단체관람 9만6천명,일반관람 3만5천명 등 총 13만1천명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경내관람 안내전화는 상오 9시∼하오 5시까지 가동되며,인터넷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안내정보가 실린다.전화번호는 (02)7375800.<梁承賢 기자>
1998-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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