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바생량은 34% 증가
지난 7년동안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3.5배 늘어났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0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2천102㎢)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러브호텔과 음식점이 2천585개에 불과했으나 94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 97년말에는 3·5배인 8천956개가 됐다.
산업시설도 143개에서 3·5배인 510개로 늘어났다.사육되는 소·돼지도 27만2천마리에서 37만8천마리로 39% 증가했다.
지정 당시 40만명이던 거주인구도 51만3천명으로 늘었다.이는 7년간 28%,연평균 4%씩 늘어난 것으로 전국의 연 평균 증가율 1.2%를 3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다.
아파트도 90년의 2천677가구에서 97년에는 3만4천418가구로 12.8배 증가했다.
오염원 급증에 따라 하·폐수 발생량도 하루 15만3천300t에서 33.6% 증가한 20만5천t으로 늘어났다.
생활 하수는 10만t에서 14만2천600t으로 42.5%,산업폐수는 4만9천t에서 5만6천500t으로 15.2%,축산폐수는 4천200t에서 5천800t으로 38.7%증가했다.
환경부는 94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시 면적의 1.2배인 747㎢의 준농림지가 개발돼 오염원이 급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金仁哲 기자>
지난 7년동안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3.5배 늘어났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0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2천102㎢)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러브호텔과 음식점이 2천585개에 불과했으나 94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 97년말에는 3·5배인 8천956개가 됐다.
산업시설도 143개에서 3·5배인 510개로 늘어났다.사육되는 소·돼지도 27만2천마리에서 37만8천마리로 39% 증가했다.
지정 당시 40만명이던 거주인구도 51만3천명으로 늘었다.이는 7년간 28%,연평균 4%씩 늘어난 것으로 전국의 연 평균 증가율 1.2%를 3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다.
아파트도 90년의 2천677가구에서 97년에는 3만4천418가구로 12.8배 증가했다.
오염원 급증에 따라 하·폐수 발생량도 하루 15만3천300t에서 33.6% 증가한 20만5천t으로 늘어났다.
생활 하수는 10만t에서 14만2천600t으로 42.5%,산업폐수는 4만9천t에서 5만6천500t으로 15.2%,축산폐수는 4천200t에서 5천800t으로 38.7%증가했다.
환경부는 94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시 면적의 1.2배인 747㎢의 준농림지가 개발돼 오염원이 급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金仁哲 기자>
1998-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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