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화의신청 기각

미도파 화의신청 기각

입력 1998-05-07 00:00
수정 199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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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6일 지난 3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에 대해 화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의 총 여신규모가 1조4천3백억원에 달해 회의 기각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은행여신 규모가 2천5백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의 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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