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정부의 공무원 정년 조정 조치에 따라 법원 공무원의 정년도 하향 조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직은 5급 이상은 종전 61세에서 60세,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조정됐다.<金相淵 기자>
일반직은 5급 이상은 종전 61세에서 60세,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조정됐다.<金相淵 기자>
1998-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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