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운영 허용/재경부

외국인 카지노 운영 허용/재경부

입력 1998-05-06 00:00
수정 199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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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종 전면­9개 업종 부분 개방

내년 5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지노를 단독으로 세워 운영할 수 있다.오는 8일부터는 외국인이 민자(民資)발전회사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지주회사와 증권신탁업 등의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신용조사업은 7월1일부터,원유정제처리업은 8월1일부터 외국인투자가 100%까지 허용된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부는 5일 투자회사 등 11개 업종을 전면 개방하고 도박장운영업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부분 개방 또는 개방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고시,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외국인은 8일부터 팩토링(채권 매입·매출)회사와 지주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회사 주유소 토지개발회사 증권신탁회사 민자발전회사 등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수도사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풀었으나 수자원공사의 독점사업권을 인정,민영화될 때까지 투자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가 금지돼 온 담배제조업도 7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을 25%(1인당 7%)까지 허용하고 도박장운영업(슬롯머신,복권·마권발행업 등)가운데 카지노만 내년 5월1일부터 전면 개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비율을 25% 미만으로 묶고 있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도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33%와 50%로 확대했다.유·무선 전신전화업도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을 33%에서 49%로 높이고 동일인 지분한도(33%)는 없애기로 했다.다만 한국통신은 2001년에 외국인투자한도를 20%에서 33%로 확대키로 했다.<白汶一 기자>

1998-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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