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활동 확대할때
일본정부는 일·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위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지금 일본이 해야할 일은 군사활동의 확대가 아니라 평화활동의 확대라고 일본 와세다대학의 미즈시마 아사호 교수(헌법학 전공)가 주장했다.그는 군사면이 강조된 일·미 안보조약을 민주주의와 기본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미우호조약’으로 바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사히신문에 실린 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입법작업의 기본원칙은 명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정부가 일·미 방위협력지침의 실행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주변사태 법안’은(해외파병과 무력사용 등을 금지한) 헌법9조와의 저촉문제 이전에 여러가지 법률제정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日·美 방위협력지침의 문제
먼저 법안 제목인 ‘주변사태’의 개념자체가 매우 애매하다.그것은 지리적 개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태의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라고생각할 수 밖에 없다.일본정부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데는 특정 지역·해역을 정해 미군과의 협력의 장을 제한하는 표현을 가능한한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정부내에는 ‘주변’을 극동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그러나 ‘적’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않음르로써 그 애매함이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주변사태 개념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범위를 넓히는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의 시간적 개념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의 자위대법은 유사(有事)사태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과 그러한 위협이 있을때로 규정하고 일·미 공동작전도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법안은 상당히 빠른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의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한신(阪神) 대지진이후 자위대의 출동이 재해파견의 경우 빨라졌다.하지만 전투부대로서의 출동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그러나 미군에 대한후방지원이라는 간접적인 형태의 경우 출동요건이 완화됐으며 그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법안은 ‘일본을 방위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위대와 그 관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될지 모른다.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본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개념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헌법의 전수방위개념 깨져
새 법안은 또 미군과의 협력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우선하고 있다.국회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만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한 현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그러나 국민주권국가에서 그러한 현장판단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의 제약이 없는 미국과 같은 ‘보통 국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상 외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군사적 합리성’ 우선의 발상은 무기사용 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새 법안 2조는 무기사용 요건을 확대하여 소형무기에 한정하지않고 있다.
선박검사활동과 수색구조활동은 해상자위대의 함정과 헬기가 담당하도록돼 있는 가운데 요건만 갖추면 고성능 기관포와 속사포 등의 사용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그런 의미에서 새 법안은 일본이 자체 영역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본권 중시 우호협약 전환
지금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요구되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평화적 합리성’이지 ‘군사적 합리성’은 아니다.이때문에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새 법안은 폐기돼야한다.새로운 일·미 방위협력지침도 마찬가지다.군사동맹적 색채가 짙은 일·미 안보조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미 우호조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그것이 헌법이 규정한 국제협조주의의 진정한 구체화이다.<정리=李昌淳 기자>
일본정부는 일·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위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지금 일본이 해야할 일은 군사활동의 확대가 아니라 평화활동의 확대라고 일본 와세다대학의 미즈시마 아사호 교수(헌법학 전공)가 주장했다.그는 군사면이 강조된 일·미 안보조약을 민주주의와 기본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미우호조약’으로 바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사히신문에 실린 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입법작업의 기본원칙은 명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정부가 일·미 방위협력지침의 실행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주변사태 법안’은(해외파병과 무력사용 등을 금지한) 헌법9조와의 저촉문제 이전에 여러가지 법률제정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日·美 방위협력지침의 문제
먼저 법안 제목인 ‘주변사태’의 개념자체가 매우 애매하다.그것은 지리적 개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태의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라고생각할 수 밖에 없다.일본정부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데는 특정 지역·해역을 정해 미군과의 협력의 장을 제한하는 표현을 가능한한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정부내에는 ‘주변’을 극동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그러나 ‘적’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않음르로써 그 애매함이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주변사태 개념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범위를 넓히는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의 시간적 개념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의 자위대법은 유사(有事)사태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과 그러한 위협이 있을때로 규정하고 일·미 공동작전도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법안은 상당히 빠른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의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한신(阪神) 대지진이후 자위대의 출동이 재해파견의 경우 빨라졌다.하지만 전투부대로서의 출동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그러나 미군에 대한후방지원이라는 간접적인 형태의 경우 출동요건이 완화됐으며 그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법안은 ‘일본을 방위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위대와 그 관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될지 모른다.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본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개념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헌법의 전수방위개념 깨져
새 법안은 또 미군과의 협력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우선하고 있다.국회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만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군사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한 현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그러나 국민주권국가에서 그러한 현장판단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의 제약이 없는 미국과 같은 ‘보통 국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상 외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군사적 합리성’ 우선의 발상은 무기사용 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새 법안 2조는 무기사용 요건을 확대하여 소형무기에 한정하지않고 있다.
선박검사활동과 수색구조활동은 해상자위대의 함정과 헬기가 담당하도록돼 있는 가운데 요건만 갖추면 고성능 기관포와 속사포 등의 사용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그런 의미에서 새 법안은 일본이 자체 영역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본권 중시 우호협약 전환
지금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요구되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평화적 합리성’이지 ‘군사적 합리성’은 아니다.이때문에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새 법안은 폐기돼야한다.새로운 일·미 방위협력지침도 마찬가지다.군사동맹적 색채가 짙은 일·미 안보조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미 우호조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그것이 헌법이 규정한 국제협조주의의 진정한 구체화이다.<정리=李昌淳 기자>
1998-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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