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시설 설치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철거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이축기간제한이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없어진다.지금까지는 공익시설 설치를 위해 철거된 주택 등 건축물이나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철거 후 반드시 2년 이내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축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그린벨트내 공익시설 설치로 주택 등이 철거되는 주민들이 새 부지를 마련하거나 적은 보상비 등으로 제때 이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경제적으로 가능할 때 집 등을 옮겨지을 수있도록 이축제한기간을 없앴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철거되는 공익시설에는 마을공동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공용시설을 비롯한 공익을 위한 시설,행정관청의 청사 등 행정청이 직접 이용하는 공용시설 등이 포함된다.건교부는 또 주택 이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현재 200㎡에서 330㎡로 확대하고 주택이축 대상지역을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으로한정하던 것을 적법하게 조성된 공부상 나대지로 옮길 경우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키로 했다.<陸喆洙 기자>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그린벨트내 공익시설 설치로 주택 등이 철거되는 주민들이 새 부지를 마련하거나 적은 보상비 등으로 제때 이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경제적으로 가능할 때 집 등을 옮겨지을 수있도록 이축제한기간을 없앴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철거되는 공익시설에는 마을공동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공용시설을 비롯한 공익을 위한 시설,행정관청의 청사 등 행정청이 직접 이용하는 공용시설 등이 포함된다.건교부는 또 주택 이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현재 200㎡에서 330㎡로 확대하고 주택이축 대상지역을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으로한정하던 것을 적법하게 조성된 공부상 나대지로 옮길 경우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키로 했다.<陸喆洙 기자>
1998-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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