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업 독과점 시정명령
쌍용제지를 인수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P&G가 쌍용제지의 생리대 생산설비와 특허권 상표권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제 3자에게 처분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P&G의 쌍용제지 인수로 생리대부문은 독점이 심화됐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가 처음 제동 걸린 사례다.공정위는 “P&G가 쌍용제지를 인수해 생리대의 시장 점유율이 47.3%에서 63.8%로 높아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위인 유한킴벌리는 시장점유율이 21.8%다.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사 50%,3개사 75%)에 해당되고 점유율 1위가 되면서 2위와의 격차가 25% 이상일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G는 지난 해 12월 독일내 자회사를 통해 쌍용제지 주식 91.6%를 2천1백28억원에 인수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었다.공정위는 “생리대시장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 P&G가 쌍용제지의 생리대부분 인수하게 되면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국내업체가 인수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郭太憲 기자>
쌍용제지를 인수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P&G가 쌍용제지의 생리대 생산설비와 특허권 상표권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제 3자에게 처분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P&G의 쌍용제지 인수로 생리대부문은 독점이 심화됐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가 처음 제동 걸린 사례다.공정위는 “P&G가 쌍용제지를 인수해 생리대의 시장 점유율이 47.3%에서 63.8%로 높아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위인 유한킴벌리는 시장점유율이 21.8%다.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사 50%,3개사 75%)에 해당되고 점유율 1위가 되면서 2위와의 격차가 25% 이상일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G는 지난 해 12월 독일내 자회사를 통해 쌍용제지 주식 91.6%를 2천1백28억원에 인수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었다.공정위는 “생리대시장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 P&G가 쌍용제지의 생리대부분 인수하게 되면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국내업체가 인수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郭太憲 기자>
1998-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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