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 추가연장 허용/국세청

상속세 분납 추가연장 허용/국세청

입력 1998-04-30 00:00
수정 199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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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연부 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추가 연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일반상속의 경우 3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5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연부연납은 지금까지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 1년 또는 2년간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던 상속자도 추가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징수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추가 연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孫成珍 기자>

1998-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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