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미국인 동료 의심”
지난 해 4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 피고인(19)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드워드 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동료사이인 아더 패터슨군(19·미국인)의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이 궁색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점이 없다”면서 “특히 사후 행적에서도 패터슨군이 범행을 자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칼이나 혈흔이 묻은 옷 등 증거물을 인멸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주장한 패터슨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된다”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지난 해 4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 피고인(19)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드워드 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동료사이인 아더 패터슨군(19·미국인)의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이 궁색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점이 없다”면서 “특히 사후 행적에서도 패터슨군이 범행을 자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칼이나 혈흔이 묻은 옷 등 증거물을 인멸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주장한 패터슨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된다”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1998-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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