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임직원 대사면 단행/수천명 업무관련 징계 곧 해소/은감원

은행임직원 대사면 단행/수천명 업무관련 징계 곧 해소/은감원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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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단행된다.

은행감독원은 28이 전국 33개 은행 임원 179명 가운데 은행업무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임원 162명이 대사면하는 내용의 은행 임직원 대사면 지침을 확정,각 은행에 통보했다.사면은 3월 13일자로 이뤄진다.

은감원은 임원에 대한 징계권이 감독원에 있는 점을 감안,162명에 대한 징계를 해소토록 명단을 은행에 통보했으며,임원이 아닌 경우 징계권자인 해당 은행장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사면을 실시한 뒤 보고토록 했다.사면 대상 일반직원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은 일반 은행업무 및 금융실명제(실명 미확인 등)와 관련해 정직이나 감봉,견책 등을 받은 사람으로,지난 2월 24일 이전 징계자나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그러나 징계자 가운데 공금 유용 등으로 파면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 대상 임원 가운데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임원 한 명도 포함돼 있다.현행 은행법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은행장이 될 수 없게 돼 있다.

증권·보험감독원도 증권 및 보험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곧 대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다.<吳承鎬 기자>
1998-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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