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만기 초과어음/할인료 대폭 더 물린다

법정만기 초과어음/할인료 대폭 더 물린다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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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자금난·부도 막게 60일 넘으면 일수따라 차등/中企특위,금융애로 개선방안 확정

다음 달부터 거래기업에 법정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어음할인료를 지금보다 더 물어야 한다.만기 90일로 제한돼있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지원대상 어음의 결제기일도 폐지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朴尙奎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는 28일 위원회 발족후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어음지급기일의 장기화와 어음남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지급기한이 60일이 넘는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90일까지는 어음액면가의 17%를,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9%의 할인료를 어음을 받은 기업에 지급토록 했다.지금은 60일을 초과해도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5%의 할인료를 물게 하고 있다.

특위는 이같은 결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1백여곳인 정기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5백여곳으로 늘리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키로 했다.

특위는 또 원활한 상업어음 할인을 위해 현재 만기 90일 이내 어음으로만 제한돼 있는 한은 총액한도대출 지원규정을 다음 달 1일자로 없애기로 했다.또 현재 5조6천억원인 총액대출한도가 소진되면 1조원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어음보험 인수대상이 되는 어음도 만기 120일 이내 어음에서 만기 15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위는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증권(주)의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에인절 투자시장을 정례적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秋俊錫 중소기업청장,康奉均 청와대정책기획 수석,金泰東 경제수석과 11개 관계부처 차관,경제계,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특위는 이날 상오 중기청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현판식을 가졌다.<朴希駿 기자>
1998-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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