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는 27일 선거법 개정에 맞춰 선거관리규칙을 개정,유권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외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경로우대증,장애인 수첩,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자격증 등을 투표장에 갖고 가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소집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지방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홍보물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陳璟鎬 기자>
중앙선관위는 이날 소집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지방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홍보물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陳璟鎬 기자>
1998-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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