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3명에 30만엔씩 지급
【도쿄=姜錫珍 특파원】 제2차 대전중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과 민족에 대한 철저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배상하라는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27일 처음 내려졌다.
이로써 위안부 배상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으며 향후 한일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6면>
일본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는 이날 李順德씨(79) 등 종군위안부 피해자 3명과 柳贊伊씨(72)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한국인 여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총액 5억6천4백만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재판장 치카시타 히데아키·近下秀明)는 이들 원고 가운데 종군위안부 3명에 대해 각각 30만엔씩 모두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정부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근로정신대의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들이 전시중 당한 고통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지난 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한 담화발표 후 배상입법을 해야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부문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쿄=姜錫珍 특파원】 제2차 대전중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과 민족에 대한 철저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배상하라는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27일 처음 내려졌다.
이로써 위안부 배상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으며 향후 한일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6면>
일본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는 이날 李順德씨(79) 등 종군위안부 피해자 3명과 柳贊伊씨(72)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한국인 여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총액 5억6천4백만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재판장 치카시타 히데아키·近下秀明)는 이들 원고 가운데 종군위안부 3명에 대해 각각 30만엔씩 모두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정부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근로정신대의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들이 전시중 당한 고통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지난 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한 담화발표 후 배상입법을 해야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태만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부문은 인정하지 않았다.
1998-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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