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 저작권 보호 혼란”/佛 저작권 전문가 밝혀

“한국미술 저작권 보호 혼란”/佛 저작권 전문가 밝혀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27 00:00
수정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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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알수 없는 저작권관리회사 난립

한국에선 미술 저작권보호와 작가 권리보호의 구분이 명확치않아 저작권 보호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외국 저작권 전문가에 의해 지적됐다.

이는 최근 방한한 프랑스 미술저작권회사(ADAGP) 사무총장 장 마크 규통씨가 국내 미술 저작권 보호상황을 둘러본뒤 피력한 것으로 외국의 전문가가국내 저작권 상황을 살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ADAGP는 전세계 30개의 저작권 회사들과 연계해 미술 작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의 비영리 저작권 단체.

규통씨는 저작권 관리와 관련,“저작권 회사는 미술과 연계된 모든 협회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못박았다.즉 작가의 일반적인 권익보호나 사회적 보장·불이익 개선 등은 미술 관련협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미술 저작권 관리회사는 저작권료 징수와 징수된 저작권료의 분배기능만을 담당해야한다는 것.그런데도 한국의 경우 유래를 알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저작권 관리회사가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며 난립해 작가들이 저작권 보호의방식과 과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규통씨는 특히 한국의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은 인권의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저작권 보호는 유보될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한국의 저작권은 규정을 전제로 한국의 특수성에 알맞게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가격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그 기준은 한국적 특수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에대한 판단은 이러한 임무를 위탁받고 있는 관리회사의 고유한 임무인만큼 수익성이 없는 교육목적일 경우 무료 사용도 가능하며 특히 그림의 시세와 저작권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金聖昊 기자>

1998-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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