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鄭鍾錫 특파원】 중국에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을 위한 경제체제개혁속도에 발맞춰 내달 1일부터 가격체계의 형성이 대부분 시장 기능에 맡겨지고 일부 공공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가격결정청문회’제도가 시행된다.
중국 경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할 주목할만한 조치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가격자율화와 가격결정 청문회 제도는 지난해 12월29일의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격법’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가격법’의 발효로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해 왔던 거의 모든 가격이나 요금이 앞으로는 경영자 주도하에 결정되고 주로 행정수단에 의존했던,직접적 가격통제도 경제적 수단과 법률적 수단에 의한 간접적 방법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 이후에도 ▲도시의 전화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위생 등 공익서비스 요금 ▲곡물 등 주요 농산물을 비롯한 자연독점경영 상품 가격 등은 정부가 계속 통제한다.
이들 분야 이외의 상품,서비스 가격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금융 거래에서의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 및 가산금리,환율,주식,선물거래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국 경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할 주목할만한 조치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가격자율화와 가격결정 청문회 제도는 지난해 12월29일의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격법’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가격법’의 발효로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해 왔던 거의 모든 가격이나 요금이 앞으로는 경영자 주도하에 결정되고 주로 행정수단에 의존했던,직접적 가격통제도 경제적 수단과 법률적 수단에 의한 간접적 방법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 이후에도 ▲도시의 전화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위생 등 공익서비스 요금 ▲곡물 등 주요 농산물을 비롯한 자연독점경영 상품 가격 등은 정부가 계속 통제한다.
이들 분야 이외의 상품,서비스 가격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금융 거래에서의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 및 가산금리,환율,주식,선물거래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8-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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