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세무조사 면제/李 국세청장 밝혀

구조조정기업 세무조사 면제/李 국세청장 밝혀

입력 1998-04-23 00:00
수정 199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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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成珍 기자】 李建春 국세청장은 22일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잃은 업종을 정리하거나 기업주 개인재산을 내놓는 기업에 대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청장은 또 구조조정 노력에도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세금 납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李청장은 그러나 구조조정에 미온적이거나 이 과정에서 부당성이 있는 기업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애로 기업,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도 세무조사 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 처리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8-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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