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은 산자부·관할은 외통부서/貿公 체제 불안한 봉합

소속은 산자부·관할은 외통부서/貿公 체제 불안한 봉합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4-23 00:00
수정 199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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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재개정 애로… 일단 ‘운영의 묘’ 기대/대사의 현지무역관 통제방법 없어 마찰소지

【朴政賢 기자】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의 통상업무 다툼이 일단락됐다.관심의 초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현행대로 산업자원부 소속아래 두면서 외교통상부 대사의 관할아래 두기로 했다.

형식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산자부의 통상교섭권을 외통부로 넘긴 셈이다.가장 큰 이유는 개정 시행된지 두달만에 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해야하는 어려움에 있다.일단 현행대로 시행하다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한 것이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는 외교통상부가,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인투자 업무는 산자부의 몫으로 결론이 났다.산자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담당하는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업무를 맡는다.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비롯한 통상교섭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조정결과는 불안한 ‘봉합’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해외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은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돼 KOTRA 무역관과 서로 ‘협력’하는 상호 대등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대사는 관할지역의 무역관에 대한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기껏해야 통제가 되지 않는 무역관장이 있으면 대사가 외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통부장관은 다시 산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식이다.



조정결과는 ‘KOTRA는 당연히 외통부 소속아래 있어야 한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지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외통부와 산자부간 분쟁은 언제나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1998-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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