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吉 행자부 장관 ‘지자제 기본방향’ 강연 요지

金正吉 행자부 장관 ‘지자제 기본방향’ 강연 요지

입력 1998-04-17 00:00
수정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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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한 지자체에 대폭 이양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16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71년 위수령 발표로 구속된 당시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간부의 모임인 ‘71동지회’가 주최한 1차 포럼에서 ‘국민의 정부,지방자치제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민 직접참여 기회 확대

지난 3년간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된 결과 지역 이기주의,선심행정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국민의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이다.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권한의 지방이용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자치단체와 유사 밀접한 기능수행기관은 시 도의 기능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둘째,민선자치 실시 이후 행정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직접 참여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신뢰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권자의 견제 감시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책임을 묻고 감시할 수있도록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예컨대 ‘주민감사 청구제’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제’ ‘주민투표제’등을 구상중이다.

세째,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현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의결’로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또 국가와 지방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돼 도로 교통 환경 등에 관해 자율적으로 협의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다.

네째,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 지급경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범위 확대,지방의회 회기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지방 재정자립도 높일것

다섯째,현행 시도,시 군 구,읍 면 동 등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방행정계층구조가 인력 및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오래된 제도이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따라서 충분히검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다만 읍 면 동 사무소는 단계적으로 기능을 전환,‘지역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오는 2000년까지 지방공무원을 총 정원의 10%선인 2만9천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여섯째,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겠다.현재 전국 248개의 자치단체 가운데 58%인 146개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최근의 경제난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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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세는 전체조세 중 비중이 20% 수준이고 재산보유 과세 위주로 탄력성이 낮아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관광자원 지하자원 등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특히 지방재정제도의 운영과 관련,지난 83년 이래 내국세의 13,27%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17%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를 운영해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것이다.<정리=박재범 기자>
1998-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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