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도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임원 자격을 한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규정을 개정,하반기부터는 외국인도 은행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5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수출입·장기신용은행 등 국책은행은 여전히 외국인 임원을 선임할 수가 없다. 재경부는 외국인 금융 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되면 대출심사 기능이 강화되고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는 등 경영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白汶一 기자>
재정경제부는 16일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임원 자격을 한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규정을 개정,하반기부터는 외국인도 은행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5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수출입·장기신용은행 등 국책은행은 여전히 외국인 임원을 선임할 수가 없다. 재경부는 외국인 금융 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되면 대출심사 기능이 강화되고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는 등 경영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白汶一 기자>
1998-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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