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있는 쌀’ 유통체제 조기 구축/농림부 업무보고 요지

‘얼굴있는 쌀’ 유통체제 조기 구축/농림부 업무보고 요지

입력 1998-04-17 00:00
수정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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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전문단지 시설 지원… 수출농업 육성

농림부가 16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을요약한다.

▲쌀 자급기반 구축=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가족농을 계열화해 계약재배에 의한 품종통일,공동작업,브랜드 판매로‘얼굴있는 쌀’유통체제를 도입한다.99년부터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융자수매제’를 도입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정기 직거래장터를 확대 개설하고,무점포 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한다.대도시 금융점포 내에서의 농·수·축·임산물 공동판매를 확대하고,‘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한다.직거래 장터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지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시설물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며,운영은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담당하는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한다.직거래 물량도 현재의 5%에서 2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2001년까지 12개소 건설한다.농산물 포장과 유통시설을 규격에 맞게 정비하고 산지에서부터 팔레트 적재출하를 적극 추진한다.직거래 장터와 소비자단체,대형 요식업체 등 수요자와 산지농협을 직접 연결하는 전산망과 수송망 등의 시스템도 구축한다.전자경매제를 도입한다.출하예약제를 도입한다.신규 도매시장에 대해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친(親)환경농업 육성=지난해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령을 제정,환경농업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전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실시방안을 검토한다.‘물과 흙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가에 자가 토양검정기 3천40대를 지원하는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흙 살리기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유기질비료화를 장려하고 토양개량제의 공급주기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조(粗)사료 생산·이용 우수농가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토착기술의 현대화와 함께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며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을 제정,우수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수출농업의 본격 전개=수출전문단지(83개소)위주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고 20개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전담연구팀을 운영한다.장관주재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를 정례화한다.수출검역과 통관,선적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EDI)지원체계를 구축한다.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 등 농산물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대책을 추진한다.<權赫燦 기자>
1998-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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