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 2년간 금지… 비리땐 등록 거부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咸正鎬)는 15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前官禮遇) 폐단을 없애기 위해 퇴임 후 2년동안 특정지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법무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탄핵·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판·검사와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변협의 ‘수임 및 변론제한’ 규정에 따르면 판·검사와 군법무관직을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는 개업 신고 전 1년 이내에 소속됐던 법원과 검찰청이 관할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개업후 2년동안 수임이나 변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제한 규정은 89년 헌법재판소가 개업지를 제한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 9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당시 재조 경력 15년 미만의 변호사에 대해서만 개업지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개업지 자체를 제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질적인 법조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개업지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형사사건 수임 및 변론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朴恩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咸正鎬)는 15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前官禮遇) 폐단을 없애기 위해 퇴임 후 2년동안 특정지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법무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탄핵·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판·검사와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변협의 ‘수임 및 변론제한’ 규정에 따르면 판·검사와 군법무관직을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는 개업 신고 전 1년 이내에 소속됐던 법원과 검찰청이 관할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개업후 2년동안 수임이나 변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제한 규정은 89년 헌법재판소가 개업지를 제한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 9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당시 재조 경력 15년 미만의 변호사에 대해서만 개업지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개업지 자체를 제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질적인 법조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개업지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형사사건 수임 및 변론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朴恩鎬 기자>
1998-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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