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金丙哲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15일 한라그룹 계열 만도기계에 대한 화의를 수용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라그룹이 미국의 로스차일드사와 10억달러 브리지론 도입계약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도기계가 자구계획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4백50여개 협력업체에 1천여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점을 감안,이같이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라그룹이 미국의 로스차일드사와 10억달러 브리지론 도입계약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도기계가 자구계획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4백50여개 협력업체에 1천여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점을 감안,이같이 결정했다.
1998-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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