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신속화 국제규정안 마련/美·日·유럽銀

협조융자 신속화 국제규정안 마련/美·日·유럽銀

입력 1998-04-15 00:00
수정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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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미국과 일본,유럽의 유력 금융기관들은 융자대상국가와 민간기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국제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국의 채권은행단은 전체구성원의 75%의 찬성으로 상환유예를 결정하고 금리감면도 66%가 찬성하면 가능토록 하는 등 종전의 만장일치 원칙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안은 16일 워싱턴서 개최되는 G­22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미국과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일본 등의 9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각국 은행이 대출을 분담하는 협조융자(신디케이트 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8-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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