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의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與)3당은 14일 중앙의 과장보급(級)이상 간부가 1회 5천엔 이상의 접대를 받을 경우 임명권자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윤리법안’의 대강을 확정했다.
일본 여당은 또 관련업자로부터 접대 등 증여를 금지하고 인사원에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를 설치,보고내용을 심사토록 했으며,위반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필요한 경우 처분내용을 공표토록 했다.
일본 여당은 또 관련업자로부터 접대 등 증여를 금지하고 인사원에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를 설치,보고내용을 심사토록 했으며,위반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필요한 경우 처분내용을 공표토록 했다.
1998-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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