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출입업도 신고제로 전환
빠르면 7월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제가 시행된다.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석유정제업을 할수 있게 된다.천연가스 수출입업이나 수송업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석유정제업의 진입장벽 철폐와 대외개방을 통해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스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수량의 60일분이나 생산량 기준 45일분의 저장시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석유정제업을 할 수 있게 된다.산자부는 또 자가 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수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금의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오는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朴希駿 기자>
빠르면 7월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제가 시행된다.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석유정제업을 할수 있게 된다.천연가스 수출입업이나 수송업도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석유정제업의 진입장벽 철폐와 대외개방을 통해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스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수량의 60일분이나 생산량 기준 45일분의 저장시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석유정제업을 할 수 있게 된다.산자부는 또 자가 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나 수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금의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오는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朴希駿 기자>
1998-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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