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업무 자산 재평가/2000년까지 한시적 허용

토지·비업무 자산 재평가/2000년까지 한시적 허용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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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개정안 공포

정부는 10일 기업과 은행의 토지 및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을 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들이 보유부동산 자산재평가를 실시,재무제표상에 반영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져 기업재무제표가 건실해지며,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환위기로 발생한 환차손 등으로 크게 낮아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산재평가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평가 기준일을 연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재평가 담당 감정기관의 범위를 모든 감정평가법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토지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법률에 의한 재평가는 한차례만 허용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법개정으로 한전은 3조5천억원,포철은 1조6천억원,제일은행은 5천8백억원,조흥은행은 4천1백억원,현대자동차는 3천8백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朴政賢 기자>
1998-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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