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 부장판사)는 9일 매출액을 위장 계열사로 빼돌려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서울 종로학원장 丁庚鎭 피고인(6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1998-04-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