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원리금 보호 보완책 처리늑장

예금 원리금 보호 보완책 처리늑장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10 00:00
수정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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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혼란… 기업 구조조정 ‘발목’/보장범위 확정못해 고금리 경쟁 방치

금융당국이 오는 2000년까지 보장키로 한 예금원리금 보호대상 상품 및 이자의 범위를 제 때 확정짓지 못해 고(高)금리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경쟁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마저 더디게 하고 있다.

정부가 예금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주기로 발표한 것은 IMF 자금지원 요청한 이후인 지난 해말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진 직후.

재정경제부는 이 대책이 고금리 유치경쟁을 촉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예금보호 대상에 보증보험을 당초 입법예고에서와 같이 제외시킬 지 여부와 예금이자의 보장 범위 때문이다.

보증보험을 보호 대상에서 뺄 경우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도산하면 금융기관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한푼도 건질 수 없도록 입법예고했었으나 파장이 우려돼 재검토 중이다.올들어 은행권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회사채 보증을 기피하면서 보증보험보증 회사채가 전체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포함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자 보장 범위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부실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원리금 전액 보장’에 편승,고금리 수신경쟁을 펴왔기 때문에 이자의 일부만 보장하게 되면 우량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간 차별화를 기할수 있게 된다.이른바 ‘이자보장 상한제’를 통해 여·수신금리 인하 효과를 얻게 되고,부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턱대고 고금리만을 *는 행태도 없앨 수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보장에 제한을 두면 고금리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반면 부실은행의 예금인출 사태 등 금융시장에 충격도 가하게 되는등 양면성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정부는 현재 연간 물가상승률에 일정부분을 더해 재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방안과 가입당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산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吳承鎬 기자>
1998-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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