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훼손/지도층 앞장 공무원 묵인

토지 불법훼손/지도층 앞장 공무원 묵인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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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49개 시·군·구서 석달간 3,761건 적발/공무원 83명 징계 요구/형질변경·무단증축 예사/그린벨트 이축허가 남발/불법건축물 빼고 촬영후 상부엔 “문제없다” 보고

정부산하기관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행정공백을 틈타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관련 단속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려 3천7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83명의 공무원을 징계요구하고 불법행위자 1천545명을 고발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등 의법조치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는 별장 및 고급주택을 정기적으로 특별관리,점검해야 하는데도 13개 별장의 무단 잔디정원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을 판독하면서불법건축물은 피해가며 문제가 없는 다른 위치의 사진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원구는 또 불법건축물의 철골구조는 그대로 둔채 천막만 벗기고 사진촬영한뒤 이를 근거로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서울시 은평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후에 주택의 부지는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취득할 때는 이축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주택 2동의 이축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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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와함께 충북 청원군은 96년 9월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 적발보고한 음식점의 구름다리 시설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내버려 두고,같은 업소가 밭 2천244㎡를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도 눈감아 줬다고 지적했다.<李度運 기자>
1998-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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