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훼손/지도층 앞장 공무원 묵인

토지 불법훼손/지도층 앞장 공무원 묵인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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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49개 시·군·구서 석달간 3,761건 적발/공무원 83명 징계 요구/형질변경·무단증축 예사/그린벨트 이축허가 남발/불법건축물 빼고 촬영후 상부엔 “문제없다” 보고

정부산하기관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행정공백을 틈타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관련 단속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려 3천7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83명의 공무원을 징계요구하고 불법행위자 1천545명을 고발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등 의법조치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는 별장 및 고급주택을 정기적으로 특별관리,점검해야 하는데도 13개 별장의 무단 잔디정원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을 판독하면서불법건축물은 피해가며 문제가 없는 다른 위치의 사진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원구는 또 불법건축물의 철골구조는 그대로 둔채 천막만 벗기고 사진촬영한뒤 이를 근거로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서울시 은평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후에 주택의 부지는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취득할 때는 이축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주택 2동의 이축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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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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