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벌처펀드 국내영업 허용/산자부 검토

외국 벌처펀드 국내영업 허용/산자부 검토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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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원 대기업 부채 축소 돕게

기업의 부채축소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구조조정 전문회사(벌처펀드)의 국내영업을 허용,이를 전담하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1백20조로 추정되는 대기업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외국 벌쳐펀드의 국내영업을 허용하도록 투자자문회사법의 제정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현재 317%인 부채비율을 200%로 낮춰야 하는 대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채권이나 보유 부동산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허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대기업이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보유부동산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17조원어치를 포함,총 5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처리를 맡는 벌쳐펀드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면세나 감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朴希駿 기자>

1998-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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