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교사/문제학생 가정방문 허용/비행예방책

중고 교사/문제학생 가정방문 허용/비행예방책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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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면담 의무화… 생활지도 강화/또래상담·담임과 대화시간도 정례화

중·고교 교사들의 가정방문이 적극적으로 실시된다.IMF 한파로 실직가정이 급증하는데 따른 학생들의 비행과 탈선,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교사의 가정방문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등 엄격히 제한됐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교 학생들의 비행 예방대책을 마련,일선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가정방문 대상은 중퇴 후 복학생,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학교 부적응 학생 등이다.

특히 실직자 자녀를 수시로 파악,비행의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학부모와 상의해 달라진 가정환경에 적응토록 하는 등 생활지도를 펴도록 했다.다만이들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생활 보호 등에 신경을 쓰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교사들의 가정방문을 지금까지는 엄격히 통제해 왔지만 IMF 체제 이후 비행·탈선 학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95년부터97년까지 3년동안의 중·고교생 자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정문제가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 학생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또래상담·쪽지상담 등은 물론 정례적인 담임과의 대화시간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1998-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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