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생계안정 돕게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5일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 추진요령’을 마련,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우선 허가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와 바닥면적 10㎡ 이하의 매점,담배소매점,우표류 판매소,지하철내 신문·잡지 판매대 등이다.
다만 장애인 1명에 1곳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운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특정 시설에 대한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소득수준,장애정도,부양가족,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관계자는 “IMF 이후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文豪英 기자>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5일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 추진요령’을 마련,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우선 허가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와 바닥면적 10㎡ 이하의 매점,담배소매점,우표류 판매소,지하철내 신문·잡지 판매대 등이다.
다만 장애인 1명에 1곳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운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특정 시설에 대한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소득수준,장애정도,부양가족,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관계자는 “IMF 이후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文豪英 기자>
1998-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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