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분쟁 보호장치/소액임차 우선변제권 적극 활용

전세보증금 분쟁 보호장치/소액임차 우선변제권 적극 활용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04-06 00:00
수정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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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제·전세권 설정도 방법

IMF 지원체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전세금이 전반적으로 10% 정도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해지면서 전세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속 살것을 요구하거나 전세를 내놓고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도가 크게 늘면서 사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는 바람에 애꿎은 세입자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는 방법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제도,확정일자 제도,전세권 설정,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이중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전세권 설정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장치들이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소액의 전세금에 대해 법이 우선적인 변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현재 서울의 경우 3천만원이하의 전세금에 대해서 최고1천2백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3천만원을 넘는 전세금은 우선변제대상이 아니고 3천만원 이하라도 100% 변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확정일자 제도=전세 계약체결후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날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해서승소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최소한 반년이상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거나 경매가 유찰될 경우 낙찰금액 중 세입자가 배당받는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이때 모자라는 부분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일반 재산을 찾아내서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 직접 받아내야 한다.

□전세권 설정=확정일자 제도와 효과는 비슷하지만 소송을 거치지않고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반면 등기를 신청할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집주인의 도움없이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이다.전세기간 도중에 집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에도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이내에 보증보험 회사 지점에 청약을 하면 된다.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전세주택의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전세금의 0.5%를 보험료로 낸다.처음 가입할때 한번만 내면 되고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보험료는 자동 소멸된다.<李順女 기자>
1998-04-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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