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장애인 위해 학칙 개정

한명의 장애인 위해 학칙 개정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04-04 00:00
수정 1998-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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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방학생만 기숙사 입주’ 깨고 시각장애 대학원생에 전용공부방 제공

서울대가 단 한사람의 시각장애 대학원생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서울대는 3일 이 대학 컴퓨터공학부 대학원생 韓尙潤씨(26)를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기숙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기존의 학칙을 바꿔 학과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서울지역 거주학생도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韓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이후 韓씨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집을 나와 서울대 부근 낙성대역 근처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다.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부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겠지만 집이 서울이라 학칙상 기숙사 생활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점자원서를 더듬으며 어렵게 공부하는 韓씨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컴퓨터공학부 교수들은 지난달 말 기숙사 사감으로 있는 체육교육과 鄭哲秀 교수와 李昌雨 학생부처장에게 학칙개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띄웠다.

이와함께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은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소집된 자리에서 학칙의 문구 수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설득,마침내 학칙개정의 결단을 얻어냈다.



李昌雨 학생부처장은 “지금까지 학교시설은 장애 학생들에게는 사각지대였다”면서 “이번 학칙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원 기숙사 1층을 장애인 전용기숙사로 꾸미고 기존 기숙사 1층에 휠체어 리프트와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1998-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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