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4-03 00:00
수정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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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사주 주식 3분의2 소각/정리절차 신청시 자산·부채 등 자료제출 의무/자산이 부채초과·2년 연속 순익땐 조기종결

대법원이 2일 발표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주주 등의 주식무상소각=지배주주 등의 주식 3분의 2 이상을 무상소각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시나 영향 아래 회사재산의 운용·은닉행위,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수사기관의 수사결과,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특례=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의견진술기회부여,기타 회사정리법상의 규정은 이를 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는 최대담보권자)에 대해 적용한다.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연 1회 모든 채권자들에게 1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공익채권의 변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통지하게 할 수 있다.

◇보전관리인 선임방법=보전관리인은 회사·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관리인은 회사·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뒤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조기종결·중도폐지의 운용=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고,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초과하며,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익을 내면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2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정리절차·폐지에 관한의견을 조회해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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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 신청때 서류제출명령=채권자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자료수집시 비협조적인 회사에 대해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와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1998-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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