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4-03 00:00
수정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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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사주 주식 3분의2 소각/정리절차 신청시 자산·부채 등 자료제출 의무/자산이 부채초과·2년 연속 순익땐 조기종결

대법원이 2일 발표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주주 등의 주식무상소각=지배주주 등의 주식 3분의 2 이상을 무상소각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시나 영향 아래 회사재산의 운용·은닉행위,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수사기관의 수사결과,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특례=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의견진술기회부여,기타 회사정리법상의 규정은 이를 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는 최대담보권자)에 대해 적용한다.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연 1회 모든 채권자들에게 1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공익채권의 변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통지하게 할 수 있다.

◇보전관리인 선임방법=보전관리인은 회사·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관리인은 회사·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뒤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조기종결·중도폐지의 운용=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고,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초과하며,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익을 내면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2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정리절차·폐지에 관한의견을 조회해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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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 신청때 서류제출명령=채권자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자료수집시 비협조적인 회사에 대해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와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1998-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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