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4-03 00:00
수정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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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사주 주식 3분의2 소각/정리절차 신청시 자산·부채 등 자료제출 의무/자산이 부채초과·2년 연속 순익땐 조기종결

대법원이 2일 발표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주주 등의 주식무상소각=지배주주 등의 주식 3분의 2 이상을 무상소각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시나 영향 아래 회사재산의 운용·은닉행위,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수사기관의 수사결과,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특례=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의견진술기회부여,기타 회사정리법상의 규정은 이를 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는 최대담보권자)에 대해 적용한다.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연 1회 모든 채권자들에게 1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공익채권의 변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통지하게 할 수 있다.

◇보전관리인 선임방법=보전관리인은 회사·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관리인은 회사·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뒤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조기종결·중도폐지의 운용=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고,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초과하며,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익을 내면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2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정리절차·폐지에 관한의견을 조회해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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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 신청때 서류제출명령=채권자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자료수집시 비협조적인 회사에 대해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와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1998-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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