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회사정리 처리예규 개정 주요내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4-03 00:00
수정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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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사주 주식 3분의2 소각/정리절차 신청시 자산·부채 등 자료제출 의무/자산이 부채초과·2년 연속 순익땐 조기종결

대법원이 2일 발표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주주 등의 주식무상소각=지배주주 등의 주식 3분의 2 이상을 무상소각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시나 영향 아래 회사재산의 운용·은닉행위,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수사기관의 수사결과,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특례=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의견진술기회부여,기타 회사정리법상의 규정은 이를 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는 최대담보권자)에 대해 적용한다.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연 1회 모든 채권자들에게 1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공익채권의 변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통지하게 할 수 있다.

◇보전관리인 선임방법=보전관리인은 회사·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관리인은 회사·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기업·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뒤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조기종결·중도폐지의 운용=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고,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초과하며,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익을 내면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2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정리절차·폐지에 관한의견을 조회해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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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 신청때 서류제출명령=채권자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자료수집시 비협조적인 회사에 대해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와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1998-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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