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로 정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일까지 3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3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범칙금을 면제받고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마감일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항공권을 미처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자수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吳豊淵 기자>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이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3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범칙금을 면제받고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마감일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항공권을 미처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자수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吳豊淵 기자>
1998-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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