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자녀 보육료 50% 감면/이달부터 내년까지

실직자 자녀 보육료 50% 감면/이달부터 내년까지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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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놀이방 1만5천곳 대상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31일 실직자 자녀들에게 4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1개월 동안 전국 1만5천여개 어린이집 및 놀이방의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적이 있는 실직자 가정의 5살 이하 어린이다.

보육료 감면을 받으려는 보호자는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직장에서 실직 확인서를 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만 3살 어린이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월 평균 보육료는 14만8천원으로,앞으로 실직 가정 어린이는 7만4천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은 반(班)별로 정원의 10% 범위안에서 추가로 어린이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文豪英 기자>
1998-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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