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접대·증여·사례/5천엔 이상 신고 의무화

日 공무원 접대·증여·사례/5천엔 이상 신고 의무화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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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姜錫珍 특파원】 공무원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연립여당은 30일 공무원이 1회에 5천엔 이상의 접대를 받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3당은 이날 공무원윤리협의회 실무위를 열어 중앙부처 간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접대·증여·사례의 범위를 ‘1회에 5천엔 이상’으로 하고 ‘1회에 2만엔 이상 고액 접대’에 대해서는 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실무위는 또 각 부처는 접대를 받은 간부 직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인사원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가 최종적으로 부정이나 의혹여부에 대해 조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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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무위는 같은 업자로부터 받은 접대가 1년간 일정금액이 넘을 때에는 1회 액수가 2만엔을 밑돌 경우에도 발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1998-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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