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비관 자살도 업무재해/서울고법 판결

産災비관 자살도 업무재해/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3-30 00:00
수정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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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 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29일 산재로 얻은 지병을 비관해 자살한 강원탄광(주) 근로자 金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매몰사고로 다친 뒤 수년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적자 극심한 비관 끝에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金씨의 사망과 재해와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지만 정황상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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