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EU권한 강화·나토 확대 협정 비준/상원 만장일치 승인

獨,EU권한 강화·나토 확대 협정 비준/상원 만장일치 승인

입력 1998-03-28 00:00
수정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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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PA 연합】 독일 상원은 27일 유럽연합(EU)의 의회와 집행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키로 하는 암스테르담협정과 나토 확대협정 등 2개의 역사적 국제협정을 비준했다.

독일 상원은 이날 15개 회원국들이 15개월간에 걸친 격론끝에 지난해 7월정상회담에서 타결한 암스테르담협정을 2시간의 논의끝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독일은 이로써 EU 회원국중 최초로 비준절차를 마쳤다.

이 협정은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함께 ▲회원국 경찰간의협력 강화 ▲회원국간 국경통제 철폐 등을 골자로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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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확대협정은 폴란드,체코,헝가리 등 3개 舊공산국가들을 새로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독일은 이로써 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에 이어 4번째로 나토확대협정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1998-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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