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年俸制는 큰 개혁(사설)

공무원 年俸制는 큰 개혁(사설)

입력 1998-03-28 00:00
수정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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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연봉제(年俸制)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은 일대개혁으로 평가된다.정부는 연봉제를 우선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과장급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확대,적용키로 했다.

연봉제는 종래 연공서열(年俸序列)또는 직급에 따라 받던 공무원 봉급을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실적·공헌도에 따라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봉급체계의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봉급이 나오고 한직(閑職)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여 승진만하면 된다는 공직사회의 그릇된 풍토를 시정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공무원은 한번 들어가 비리(非理)만 적발되지 않으면 무능을 이유로 해직되는 일이 없다.또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 업무를 처리해도 상급자와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특히 고위 공무원은 정권교체기에 ‘줄’만 잘 서면 영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풍조마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이러한 병폐(病弊)를 시정하자면 능력과 업적이 봉급에 직결되고 결국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봉제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연봉제는 결국 공직사회에 능력발휘를 위한 동기유발(動機誘發)의 촉진제이자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영국은 1980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공개모집 및 계약임용제를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정부는 연봉제실시에 앞서 이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공무원의 능력·실적·공헌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있는 기준을 명료하게 만들고 인사고과위원회 위원을 엄선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공무원 신분제도를 재검토,공직기간 중 3∼4번정도는 재(再)임용심사를 받도록하는 임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998-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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