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의무 예외 인정

결합재무제표 의무 예외 인정

입력 1998-03-26 00:00
수정 199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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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중 자산 70억 미만·내부지분 낮을때/주요계열사 자산이 출자산의 80% 상회할때/총 자산의 50% 이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때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내부지분율 등이 낮은 기업은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빼도 된다.동부그룹의 경우 34개 계열사 중 15개가 해당된다.

기업집단 가운데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 주요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계열사 총자산의 80%를 넘으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기아차나 한보철강처럼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자산이 기업집단 총자산의 50% 이상이어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올해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계열사로서 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이나 상호지급보증율이 낮을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30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 121개사가 해당되며 기업집단별로는 평균 4개 꼴이다.

금융업종을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 주요 계열사의 자산비중이 80% 이상인 30대 그룹은 현재 한 군데도 없다.따라서 30대 기업집단은 현재로서 모두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 국내 80개사 해외현지법인 189개사 등 총 2백69개사이나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등 16개이다.<白汶一 기자>
1998-0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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